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금융권에서 5~7%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.
[목차여기]
1.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
🟩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
1️⃣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
✅ 지난해 말 기준 금리가 5%~7%인 제2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
2️⃣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외 업종
✅ 부동산 임대, 개발 및 공급,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업종
🟩 소상공인 이자환급 계산 방법
✅ 대출의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며,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.
✅ 예시: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이자율이 6%인 경우 1년간 환급 이자는 '8천만 원×1%(6%-5%)=80만 원'입니다.
2. 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
✅ 1분기 대상 대출자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, 26일부터 28일까지 검증 및 확정,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할 예정입니다.
✅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, 환급은 해당 분기 말일에 가능합니다.
3.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
1️⃣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
✅ 2024년 3월 18일부터
2️⃣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
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,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.
✅ 13일부터 각 금융기관별로 홈페이지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채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4. 소상공인 이자환급 절차 및 안내
✅ 신청 접수 후 1년치 이자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, 당일 종료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대출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✅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이자가 납부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5. 소상공인 이자환급 문의 및 조정
✅ 금융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, 중소금융진흥원 콜센터(☎1811-8055)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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